(11·15대책)참여정부 부동산대책 일지

  • 등록 2006-11-15 오후 3:00:23

    수정 2006-11-15 오후 3:39:44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가 15일 발표한 이른바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은 참여정부 들어 발표한 여덟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다음은 지난 2003년 이후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 2003년
▲ 5월23일 =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발표
- 분양권 전매금지 수도권 전역, 충청권 일부로 확대
- 투기지역내 주상복합, 조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 9월5일 = 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발표
- 재건축 중소형 60% 건설 의무화
-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10월29일 = 10·29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 추진
- 판교·화성·김포·파주 등 4개 신도시 19만호 공급
- 투기과열지구 6대 광역시와 도청소재지로 확대, 분양권 전매금지
-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토지거래허가면적 강화

◇ 2005년
▲ 2월17일 = 판교 신도시 투기방지대책 발표
- 채권입찰제 실시
- 청약통장 불법거래행위 현장 집중단속
- 강남 등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 신고실태 조사

▲ 5월4일 = 5·4 부동산대책 발표
- 부동산 보유세율 단계적 강화
-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8월31일 = 8·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
- 1가구2주택 양도세 50% 중과
-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 2006년
▲ 3월30일 = 3·30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 투기지역 총부채상환비율 40%로 규제

▲11월15일 =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 발표
- 공공택지 주택 12만5000가구 추가 공급
- 신도시 택지개발기간 단축
- 공공택지 주택 분양가 25% 인하
-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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