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험개발원의 개선안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는 배기량이 같더라도 모델별로 국산차의 전체보험료는 최고 8%, 외제차는 최고 19%까지 보험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고시 차량 손상 정도와 수리비가 반영되는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에 따라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차량모델별 요율은 11개 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과 11등급의 자차보험료는 최고 20%까지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같은 배기량이라도 자차보험료와 대인·대물배상보험료까지 포함해 환산한 전체 보험료는 차량 간 최고 8%가량 차이가 나게 된다.
예를 들어, 2003~2005년 기준으로 `소형B`차종 가운데 스펙트라 1.5(ABS 미장착)의 손해율은 120.1%로 적용등급이 11등급이고, 엑센트 1.5 5도어(ABS 미장착)는 43.9%로 1등급이다. 이를 기준으로 모델별 차등화가 이뤄지면 두 차량 운전자의 자차보험료는 20%의 차이가 난다.
수리 비용이 비싼 외제차의 보험료는 7~19%까지 오를 전망이다.
배기량 3000cc 초과하는 벤츠와 포드사의 손해율은 각각 60%, 150%. (표 참조) 이 경우 같은 배기량이라도 사고 시 벤츠의 전체보험료는 3%가량 오르고 포드는 19%까지 인상된다. 향후 ±25%까지 확대할 계획이어서 보험료 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도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각 보험사별마다 최고할인율 도달기간 최고 12년내에서 자유롭게 정하되 `1점사고(대물 50만원 이상 사고)`시에는 할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2점사고`시에도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은 1점사고와 똑같이 처리돼 보험료 10%만 할증된다.
이번 개선안으로 보험료가 변동되는 차량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630만대다. 지난 3월말 현재 개인용 차량 1040만대 가운데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이중 39%인 410만대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