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동제 무용지물, `땅값이 문제`..시민단체

동탄 원가연동제 아파트 분양가 인하효과 미미
시민단체·건설업체, 땅값 낮춰야 `한목소리`
당정, 택지원가 공개추진 힘 실릴 듯
  • 등록 2005-11-10 오후 2:07:14

    수정 2005-11-10 오후 2:07:14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공급되는 원가연동제(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미미한 것이 땅값 차이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택지 원가공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과 제일건설은 동탄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총 1316가구 중에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31평형 732가구의 평당 분양가를 734만원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았다. 이는 지난 8월 같은 지역에서 분양한 포스코건설 33평형 분양가가 평당 786만원보다 52만원이 낮은 것으로 원가연동제를 적용했음에도 분양가 인하폭이 고작 6% 수준에 그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미건설 관계자는 "지난 8월 분양한 포스코건설은 토지공사로부터 평당 353만원에 땅을 매입했지만 우미건설은 441만원에 공급받았다"면서 "만약 350만원대에 땅을 공급받았다면 10%의 분양가 인하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분양가가 크게 낮아지지 않은 것이 택지비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분양가 인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자 원가연동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우미·제일건설의 동탄신도시 31평형 평당 분양가 800만원을 넘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원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택지원가 공개와 더불어 조성원가로 택지를 공급, 땅값을 낮추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완기 경실련 국장은 "택지비의 거품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원가연동제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감안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원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택지조성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며 "택지공급 시스템도 현행 조성원가에 30~40% 이윤을 붙여 감정가로 공급하는 시스템에서 공동주택지는 조성원가 수준에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설업계도 원가연동제 실효성이 없는 것은 택지비를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라며 시민단체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당정이 최근 연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공공이 개발한 택지원가를 공개키로 한 상황에서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요구로 확산되는 것은 우려했다.

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원가연동제로 분양가를 규제해도 인하폭이 미미한 것은 용적률이나 건축요건 강화에 따른 것이지 건설업체들이 폭리를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게 입증된 것"이라며 "정부가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야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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