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밤샘조사 금지` 이번엔 지키려나

`고문 수사실` 오명받은 특별조사실 명칭 그대로
  • 등록 2004-09-30 오후 2:53:03

    수정 2004-09-30 오후 2:53:03

[edaily 조용철기자] 검찰이 밤샘조사를 없애는 등 검찰 수사방식의 개선을 공언했다. 그동안 밤샘조사 금지 등 가혹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발표했음에도 불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실천의지 논란을 일으켜 왔던 검찰이 이번에는 제대로 약속을 지킬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건의내용을 받아들여 원칙적으로 밤샘조사를 없애고 철제의자를 사무용 의자로 교체하는 등 수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 강압, 폭행이나 밤샘조사·잠 안 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원칙적으로 밤샘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체포시한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밤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보호관의 사전허가를 받기로 했다. 또 허가대장을 작성하고 피조사자 동의 여부 및 밤샘조사 사유 등을 조서에 기록해 사후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어느 정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 예외적인 사유를 명기했다고 해서,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려는 검찰로부터 가혹행위가 또다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단정하긴 이르다. 지난 2002년 10월 당시 서울지검 특조실에서 조직폭력에 의한 살인사건 피의자 조모씨에 대한 밤샘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자 자백을 받아내려는 수사관들이 심한 가혹행위를 저질러, 급기야 피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했다. 그동안 특별조사실의 대명사로 불리던 당시 서울지검 특조실은 주로 공안사범과 조직폭력배들을 수사할 때 이용되던 곳으로 2002년 피의자 사망사건으로 `고문 수사실`의 오명을 쓰고 폐쇄됐는데 이번에 다른 용도로 설치되는 것이다. 검찰은 비공개가 요구되는 성폭력·아동 관련 사건과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참고인 및 피해자들을 위해 특별조사실을 전국청으로 확대 설치키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문 수사실`의 오명을 쓰고 있는 `특조실`의 명칭을 또다시 사용한다는 것은 자칫 피의자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검찰은 피조사자가 앉는 철제의자가 딱딱하고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철제의자를 안락한 사무용 의자로 전원 교체하기로 하고 우선 대검 중수부,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비치돼 있는 2400여개의 의자를 교체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조사실 환경을 인권 친화적인 분위기로 바꿔 국민들이 검찰조사 자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에 보다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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