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와 자주통일평화연대,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등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하고 국지전까지 일으키려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들을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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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은 “비상계엄 당일 동원됐던 제707특수임무단이 오물 풍선을 계기로 하는 소요사태에 집중적으로 대비 훈련했다는 사실도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빌미로 하는 국지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진다”며 “비상계엄의 명분을 정당화하기 위해 남북의 무력 충돌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 4명을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했다. 일반이적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범죄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할 시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예비·음모·선동·선전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현재 내란 혐의에 집중해 보도와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일반이적 등을 포함한 외환죄야말로 정말 극악무도하고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수많은 인명이 살상당하는 등의 참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전쟁 유도 범죄에 대해선 다시는 그 누구도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엄정한 수사와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군이 북한의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에서 실제 포격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또 국가정보원과 제707특수임무단이 지난 10~11월 백령도에서 레이싱 드론으로 북한 풍선을 격추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정원 역시 해당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