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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9일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일환으로 추진됐고 국내·외 펫푸드 산업 실태조사, ‘펫푸드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마련했다.
먼저 반려동물 사료에 영양학적 기준을 도입한다. 개·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이 충족된 제품의 경우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 가능하며, 충족되지 않은 제품 등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된다. 영양소 요구량에 대한 기준인 ‘영양표준’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마련한다.
또한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제품명,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등)을 추가한다.
아울러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등의 방식으로 직접 사료를 제조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업체 개념인 ‘유통전문판매업체’를 도입해 반려동물 사료 제품이 생산되는 방식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현재는 제품명에 ‘닭고기와 황태’라고 표기했다면 앞으로는 닭고기(배합기준 24%), 황태분말(건물기준 1.5%)라고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유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 강조표시에 대한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반려인 등의 제품 선택권을 한층 확대하고, 펫푸드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