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장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하는 경우 불복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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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은 소송 중인 사건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위임을 받은 배우자 등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열람·등사 허가 주체인 재판장의 재량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 재판부별로 허용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법원의 불허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단이 없어 범죄 피해자는 구체적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일례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측은 공판 기록 및 사건 증거 접근이 제한돼 보복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겪어야 했고 ‘알권리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열람·등사를 신청한 소송기록에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기재됐거나,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신청을 불허할 경우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피해자는 가해자의 적정한 처벌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맺는 사람이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절차 진술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칙적 허가와 예외적 불허의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