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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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30일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11개 건축사사무소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LH는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이 확인된 전국 15개 아파트 단지 감리업체를 포함, 설계·시공업체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LH와 국토교통부 등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공공아파트에서 철근이 누락되는 등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5개 아파트 단지와 시공사 13곳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16일 LH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25일에는 경남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이, 28일에는 서울경찰청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LH는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경남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해 담합·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