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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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백현동 개발비리’ 김 전 대표에 대해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총 77억 원 및 함바식당 사업권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비서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4단계(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 용도 변경을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100%에서 10%로 축소되고, 나머지 90%는 수익성이 높은 일반 분양 아파트로 대체된 과정에도 김 전 대표 등의 로비가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2015년 3월 정진상씨와 총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