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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리성운·김수일·이석 및 남아공 국적의 암첸체프 블라들렌)은 △북한 정부를 대리하여 제재물자의 운송 또는 수출에 관여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내 이루어지는 독자제재 지정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음으로써 도발 등 일체의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