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은 매국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벌금형 확정

류석춘 교수 연구실 문단침입 후 폭언·폭행
1·2심 "허가 없이 방문…위법성 조각사유도 아냐"
대법서 판결 확정…"원심 법리 오해 잘못 없다"
  • 등록 2022-09-15 오후 12:00:00

    수정 2022-09-15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일본군 ‘위안부’ 비하와 일제 강제징용 부정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찾아가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몸싸움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일본군 ‘위안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찾아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사진=유튜브 캡처)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방실침입, 모욕,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백 대표는 2019년 9월 24일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류 교수의 연구실을 방문해 ‘매국노야, 이X아. 사사카와 재단의 돈이나 처먹은 X’이라고 소리치며, 류 교수를 밀치고 잡아끄는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백 대표는 같은해 12월 13일 국회의사당에서 보수성향의 유튜버가 자신의 얼굴을찍찎는다는 이유로 그를 밀치는 등 폭행 한 혐의도 받았다.

백 대표는 류 교수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언론사 대표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했으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법원은 백 대표 혐의를 모두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무실은 허가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곳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허가 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욕설했다”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백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성립과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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