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성폭행 뒤 숨지게 한 20세 김씨 구속

법원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 등록 2022-07-17 오후 8:25:04

    수정 2022-07-17 오후 8:25:04

여대생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의 한 대학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가 있는 20대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고범진 당직판사는 17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인하대 1학년 김모씨(2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판사는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와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하대 안에서 같은 학교 1학년 A양(19)을 성폭행한 뒤 건물 3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4일 오후 인천에서 A양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15일 오전 1시30분께 술에 취한 A양을 부축해 인하대 한 건물로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15일 오전 3시49분께 인하대 한 건물 앞길에서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게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대는 호흡, 맥박이 미미한 A양을 구급차에 태워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경찰은 김씨가 건물 3층에서 A양을 밀어 떨어지게 했을 가능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밀어 숨지게 한 정황, 증거 등이 확인되면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며 “정확한 범죄혐의 적용을 위해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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