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가석방…'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출소

'선거법 위반' 황주홍 前의원도 가석방
  • 등록 2022-05-30 오전 11:02:19

    수정 2022-05-30 오전 11:02:19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특수활동비 상납으로 복역 중이던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가석방됐다. 윤석열정부의 첫 가석방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된 남재준(오른쪽)·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약 650여명 규모의 가석방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를 정한 바 있다.

두 사람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며 국정원장 특활비 일부를 빼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남 전 원장은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매달 5000만원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특활비에서 자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이를 특별보좌관을 통해 이재만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시서관에게 전달했다. 후임 이 전 원장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고 특활비를 증액, 매달 1억원을 전달하도록 했다.

총 6억원을 건넨 남 전 원장은 징역 1년 6월, 8억원을 건넨 이 전 원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한편 선거법 위반죄로 복역 중이던 황주홍 전 의원도 이날 가석방됐다. 제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했던 그는 비서 등과 공모해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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