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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기간은 관리·감독이 소홀한 설 연휴 포함해 1월 19부터 2월 2일까지 15일 동안이다. 설 연휴 전과 연휴 기간 2단계로 구분하여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먼저, 연휴 기간 전인 28일까지는 서울 시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점 점검대상 144개 사업장을 상대로 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자치구 소속 공무원 총 48명이 24개조로 운영되며, 무단방류 우려 등 취약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순찰·감시도 한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 규정을 적용해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에 신고하면 된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설 연휴 특별감시 기간에 예방중심의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오염물질 배출시설 업체의 자체 시설 점검 등 자율점검 협조와 수질오염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