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게임체인저 치료제 개발에 주목…국내 특허등록 13건

셀트리온·동화약품·부광약품 등 제약사들 허가·임상 진행중
신약개발·약물 재창출 등 다양한 방법 모색…연구개발 활발
  • 등록 2021-08-12 오전 11:00:00

    수정 2021-08-12 오전 11:00:00

현재 임상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현황. 자료=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코로나19의 게임 체인저로 치료제 개발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로 특허 등록된 출원이 모두 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초의 코로나19 치료제는 올해 2월 조건부 허가를 받은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정맥주사제)’이다. 여기에 국내 제약사 및 연구소들이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높이며, 관련 특허 출원도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은 코로나19 발병 초기인 지난해 2월부터 꾸준히 출원돼 지난 6월까지 모두 302건이 출원됐다.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로 특허 등록된 출원은 모두 13건이다.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특허는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 항체치료제)’이며, 임상 진행 중인 특허는 동화약품의 ‘DW2008S(쥐꼬리망초 유래 신약)’ 등 2건, 임상 종료된 특허는 부광약품의 ‘레보비르(클레부딘, 약물재창출)’ 등이 있다.

코로나19 치료제 특허를 출원인별로 보면 국내 제약사 등 기업이 147건, 정부기관 및 출연연구기관 66건, 대학 55건, 개인 30건, 외국인 4건 등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특허는 국제출원 후 31개월 내 국내 출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국내 단계에 아직 진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출원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유효성분에 따라 화합물, 항체의약품, 천연물 등으로 각각 100건, 69건, 69건의 특허가 출원됐다.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을 비롯해 단기간 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 의약품을 활용한 약물 재창출 방식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치료제 특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반으로 정부기관 및 연구소, 대학, 기업의 특허출원이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제약사들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총력전이다. 미국 FDA는 일라이 릴리, 리제네론, 제넨텍, GSK의 정맥주사제와 길리아드의 렘데시비르 등 모두 11개 치료제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했고, 이 중 렘데시비르만 정식으로 허가했다. 미국 머크(MSD)사는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연내 FDA 긴급사용승인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타미플루를 개발했던 로슈도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화이자도 경구용 치료제 임상을 진행 중이다.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곽희찬 심사관은 “과거 신종플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데는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치료제의 개발이 절실하다”며 “국내외 제약사들도 신물질개발, 항체치료제, 약물재창출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허발명을 의약품으로 사용하려면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할 수 있고 임상시험 결과에 기초한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거쳐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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