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라는 오명을 얻은 전동킥보드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 시행 후 계도기간을 거치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 구멍’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작년부터 이어진 세 차례에 걸친 법 개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
현재 계도 목적의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용객들은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신촌에서 만난 직장인 A(28)씨는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데 법 개정이 된 것은 알고 있지만, 단속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그냥 개의치 않고 이용하는 편”이라고 털어놨다.
|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던 대학생 이모(24)씨 역시 “짧은 거리를 타는 것이라 (안 써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지금은 계도기간이라 (헬멧 없이) 타는데 헬멧을 사서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다음 달부터는 타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전동킥보드 사고도 자주 나고, 위험해서 법 개정으로 안전하게 만들 필요는 있다”면서도 “헬멧 의무화는 좀 과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
이런 분위기라면 2주 뒤 계도기간이 끝나도 전동킥보드가 우리 사회 안착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재 법 개정안이 규제 일변도로 현실을 반영하는 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보도에 자전거, 오토바이도 다 서슴지 않고 올라오는데 킥보드만 콕 짚어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실과 유리된 법 개정안임을 꼬집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도 “법 개정 이후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고 전동킥보드 이용객수가 줄어들 줄 예상했다”며 “과거 ‘따릉이(서울시 공공자전거)’ 헬멧 의무 때도 이런 식으로 했다가 법 제도가 유명무실했던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시속 25㎞ 이상 달리는 레저용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헬멧 의무 착용이 필요하지만, 출퇴근 단거리용으로 시속 20㎞ 이하로 운행하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헬멧 착용을 권고사항으로 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개정 전동킥보드법에 따라 고위험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4일 “현재는 한 달 동안 홍보와 계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일주일간 170건의 음주, 중앙선 침범 등 고위험 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