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 합동 방역점검…미등록 7건·집함금지 위반 업체 5건 고발

집단감염 방지 위해 방역관리 조치 강화 예정
점검 과정서 위반 적발, 엄정 대응 예정
  • 등록 2021-04-16 오전 11:08:20

    수정 2021-04-16 오전 11:08:4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서울·경기 등 총 250여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미등록 다단계 업체 7건·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 5건에 대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병원 코로나19 백신 자체접종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병원에서 열렸다.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16일 공정위로부터 ‘방문판매분야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공정위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의 방문판매 관련 시설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사항을 공유해 현장점검에 활용하게 하고, 관련 협회와 소통을 통해 방역수칙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감염 취약시설의 집단 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방문판매분야의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방역관리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현장점검 강화를 위해 점검반 구성 시 직접판매협회, 공제조합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점검 주기를 단축하여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방문판매법령이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할 경우 고발조치 등 엄정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즉시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유관기관과의 긴급연락망 유지를 통해 적시에 추가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접판매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 및 감염 사례에 대해 유튜브와 카드뉴스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하철 배너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주의사항을 전파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및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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