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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별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곳 ▲울산 남구청장,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장 2곳 ▲경기도의원(구리시 제1선거구), 충북도의원(보은군선거구) 등 광역의원 8곳 ▲전남 보성군의원(다선거구), 경남 함안군의원(다선거구) 등 기초의원 9곳이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되며, 선거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선거일정, (예비)후보자 정보, 투·개표결과 등 각종 선거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 특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