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영상물도 '음악 저작권료' 낸다

내년 드라마 배경음악 요율 1.5%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돼
  • 등록 2020-12-11 오전 10:43:37

    수정 2020-12-11 오전 10:43:37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영상물에 사용된 음악에 적용되는 저작권료 징수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중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등)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은 1.5%로 시작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사용료는 ‘매출액x1.5%x연차계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계산된다. 연차계수는 내년에 1.0으로 시작해 2026년에는 1.333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 요율은 1.9995%가 된다.

여기에 복수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있다는 점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가운데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부가했다.

예컨대 매출액이 1억원인 OTT 사업자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내년에는 150만원(1억원×1.5%×1.0)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내야 한다.

이 사업자는 2026년에는 199만9500원(1억원×1.5%×1.333)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음악 예능이나 공연 실황 등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은 3.0%부터 시작해 2026년에는 3.999%(연차계수 1.333 적용)로 높아진다.

문체부는 기존 VOD 조항과 별도로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한 것은 2006년 도입된 VOD 조항은 방송사 등이 이미 자사가 방영한 자사 콘텐츠를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OTT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VOD와 달리 공공성보다 이용자 기호에 따라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대부분이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아울러 기존 규정에 있는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은 존치하도록 승인했다.

다만, 방송사업자의 자사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자사의 방송물을 다시보기하는 경우에 한정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0.625%인 요율은 내년에 0.75%를 시작으로 매년 인상해 2026년에는 최종 요율인 0.99975%까지 올리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개정안 수정승인으로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는 동시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적용될 조항을 명확하게 마련함으로써 OTT에서 음악저작물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0년대 초반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OTT 시장은 최근 들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OTT 이용률은 △2017년 36.1% △2018년 42.7% △2019년 52.0% 등 매년 급증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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