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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의결은 지난 1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3법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 경영자 비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명시한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유치원 설립자가 국고지원금·학부모부담금을 모두 한주머니로 관리하면서 이를 개인 쌈짓돈처럼 써도 시정명령·행정제재만 내릴 수 있었다. 개정안은 유치원 교비를 교육목적 외에는 쓸 수 없도록 못 박았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유치원 3법 도입의 계기가 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에 따르면 유치원 교비로 명품가방을 사거나 심지어 성인용품을 구입한 사례도 나왔다. 앞으로는 유치원 원장이나 설립자가 이러한 비리행위를 저지를 경우 국고보조금·지원금 반환명령이 내려지며 유치원 명칭과 위반행위가 공표된다. 관할청의 감사 처분에 따라 정원감축·운영정지·폐쇄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위반 행위와 유치원 명칭을 공개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개선된 내용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교육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