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재배' 일당의 황당 변명…"꽃씨가 날아와 자생했다"

  • 등록 2020-05-21 오전 10:16:02

    수정 2020-05-21 오후 3:04:06

부산 동래구의 한 주택가에서 발견된 양귀비 (사진=부산경찰청)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마약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개화기(4월~6월)에 맞춰 전국에서 양귀비 불법 재배 적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동래구 한 빌라 화단과 옥상에서 양귀비 10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일 “양귀비를 재배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양귀비를 압수하고 A씨를 적발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관상용으로 씨앗을 받아 재배했다”고 진술했다.

전날에도 부산 주택가와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 강서구 일대 주택 화단과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40대 B씨 등 3명을 적발해 조사했다.

부산해경은 강서구 일대에 양귀비가 밀경작 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집중 수색해 양귀비 재배 현장을 찾아냈다. 이후 양귀비 95주를 압수하고 이를 재배한 B씨 등 3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해경 조사에서 “꽃씨가 바람에 날아와 자생했다”면서 “꽃이 예뻐서 제초하지 않고 재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서는 도심의 한 빈집에서 양귀비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쯤 광주 동구 한 주택 마당에서 양귀비 90여주를 발견했다.

해당 주택은 사람이 살지 않은 상태로 수년간 방치된 폐가인데 양귀비는 잘 관리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누군가 양귀비를 몰래 경작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양귀비는 마약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나 가축 치료 등 어떠한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재배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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