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 장 없다"...'이재명 증거' 차고 넘친다던 김부선 측 '조용'

  • 등록 2018-12-12 오전 10:22:39

    수정 2018-12-12 오전 10:22:39

김부선(왼쪽), 강용석 변호사(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배우 스캔들’ 의혹에 대한 혐의를 벗게 됐다.

11일 검찰은 이재명 지사를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혐의로 기소 처분했다. 반면 배우 김부선씨와의 불륜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인 불륜 스캔들은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의 스캔들 관련 질문에 거짓으로 답했다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고발 내용이다. 검찰은 토론회에서 이 지시가 스캔들을 부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이 지사와 이성 관계였다고 주장한 김부선 측의 말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기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1일 검찰 관계자는 “옥수동이나 인천에서의 만남을 비롯해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한 김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다”며 “예컨대 같이 찍은 사진 한 장이나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걸 봤다는 제삼자 진술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스캔들 당사자인 김부선 측이 그동안 둘의 만남을 증명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다. 검찰의 결론 발표에 12일 오전 10시까지 김부선 측은 침묵하고 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지사와의 스캔들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했던 김부선은 지난달 3일 “검찰이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쓴 후, SNS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김부선과 함께 남부지검을 방문해 이 지사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던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지난 10월 24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강 변호사는 항소를 한 상태로 재판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구치소 수감 중이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이 유지되더라도 적극적 법률 조력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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