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노총 파업은 불법..강행 시 엄정대처"

김현웅 법무부 장관 담화 발표
"파업 자제 요청..강행시 책임 물을 것"
  • 등록 2016-01-24 오후 4:00:23

    수정 2016-01-24 오후 4:30:54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정부가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의 파업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민노총이 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민주노총이 전국적인 총파업을 기도해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끼친다면 그 결과는 민노총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민노총의 파업행위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파업은 법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만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이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북한 핵실험과 IS테러 등으로 대내외적 안보가 위험한 상황에서 민노총이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여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일단 민주노총에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도, 파업 강행시 이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민노총에 대해 파업을 비롯한 모든 불법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며 “하지만 민노총이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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