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화갤러리아 거래조사 직접지휘…위법 적발땐 신속조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직접 지휘…금감원·거래소 공조
나흘 상한가후 16일 거래정지…관세청도 자체 감사중
  • 등록 2015-07-16 오전 11:21:07

    수정 2015-07-16 오후 2:26:39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금융당국이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027390)의 주가 급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례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직접 나섰다. 사업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5일 “사안이 중대하고 신속한 판단을 요하는 건이라 금융위내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직접 지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검찰 등 각 기관에서 파견나온 직원들로 구성된 자본시장조사단은 현재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 급등 과정에서 특정 계좌에서 주식을 집중 매수한 사실이 있는지, 사전에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통상 특정 종목 주가가 급등하는 등 이상흐름을 보이면 거래소에서 감지한 후 금감원에 보고하고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제재를 거쳐 검찰에 넘기는 수순을 밟지만 이번 건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금융위가 직접 지휘하게 된 것. 만약 실제 누군가가 미리 정보를 알고 주식을 사들인 게 밝혀진다면 절차를 최소화해 사건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사업자로 결정된 당일인 10일부터 15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주가는 나흘새 6만원에서 17만원으로 3배 가까이 폭등했다. 이 때문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식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단일 과열을 이유로 거래 정지 조치를 당해 이날 하루동안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당국은 신규사업자 발표가 나기 전인 10일 시장에서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당일 거래량은 무려 87만주에 달해 평소 거래량인 1~2만주대를 크게 웃돌면서 사전에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면세점 심사를 주관한 관세청도 이같은 의혹이 일자 지난 15일 심사 과정에 동원된 자체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시간대별 조사에 돌입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도 몇몇 불공정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발표 당일 거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사안이 시급하고 중대한 만큼 금융위가 직접 나서 금감원과 거래소와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밝혀지면 지난 1일부터 개정시행된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돼 증권거래법에 따라 내부자와 1차정보 수령자는 형사법상 처벌과 징역형을 받고, 2차정보 수령자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내부자거래로 50억원 이상의 이득을 취하면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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