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법 통과 안 돼도 평가 강행

‘평가 통해 대학정원 감축’ 법안 野 반대로 통과 미지수
“교육부 입법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 진행할 것” 관측
평가 결과 부실 확인된 대학에는 정부지원 차단할 듯
  • 등록 2014-11-05 오전 11:02:06

    수정 2014-11-05 오전 11:02:06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해 5월 새누리당이 발의한 ‘대학 평가·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하면서 대학 구조조정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국의 대학을 평가해 정원감축을 강제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이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진행, 부실대학에 정부지원을 차단할 방침이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11일 공청회를 열어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관한 세부지표와 지표별 배점을 공개한다. 지난 9월30일 대전 한밭대에서 열린 1차 공청회에서는 평가의 대략적 틀을 제시했다면 이번에는 이를 구체화한 방안이 제시된다.

박대림 교육부 학사평가과장은 “오는 11일 공청회를 열어 세부지표와 지표별 배점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평가 부담이 크다는 대학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1차 공청회에서 제시한 36개의 평가지표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평가 부담이 크다는 대학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 때문에 1차에서 제시한 평가지표 36개 중 △정원·학과 조정 실적 △교원 확보 △교육성과(취업률·충원율) △학생 지원 등 핵심 지표를 제외한 10여개 항목은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관련 법 통과 여부다. 현행 법으로는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작년 5월 김희정 당시 새누리당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학평가에 따라 대학별 정원감축이 가능하도록 ‘대학 평가·구조개혁에 관한 법률(대학 구조개혁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이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희정 의원 안대로 대학 구조개혁법이 통과되면 지방대학과 기초학문은 고사될 것”이라며 “이런 문제점이 보완되지 않으면 법안의 상임위 통과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학 구조개혁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자 대학가에서는 대학 정원감축도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교육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줄이지 않은 대학들 사이에서는 ‘좀 더 버텨보자’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강행할 방침이다. 공청회에 이어 이달 말부터는 평가를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한다. 내년초 △자료 수집과 서면평가(1~3월) △대학 현장평가(3월 이후) 등을 거쳐 상반기까지 평가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만약 이때까지도 구조개혁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재정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평가를 통해 부실 여부가 확인된 대학에는 국고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갖고 대학별로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되는 구조개혁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교육부로서는 이를 정부 지원과 연계해 대학들의 정원감축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 교육부는 대학평가를 통해 전체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최상위 등급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정원감축을 강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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