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리 저지른 군인·경찰, 징계 강화"

  • 등록 2013-05-28 오후 2:11:49

    수정 2013-05-28 오후 2:11:49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앞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 방산비리, 군납비리, 국방시설분야 뇌물사건 등 고질적인 국방분야 금품비리를 저지르거나, 경찰관이 뇌물을 수수하면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위 군인·군무원·경찰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방위사업청, 경찰청에 제도개선안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군인·군무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짧아 징계 회피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의 징계시효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토록 하고, 관계법령인 군인사법과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사유로 징계 받는 군인·군무원에 대해 해당 징계 이외에 금품수수액 등의 5배 범위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를 위해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형법상의 뇌물죄·횡령죄 등을 범하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군인·군무원·경찰은 제적하거나 당연 퇴직 하도록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는 경우 비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져 징계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방산·군납·경찰분야에서의 뇌물수수 행위 등 고질적인 금품비리를 근절·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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