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회사에 다니고 있는 박모(34)씨는 결혼 3년차로 부인(32)과 맞벌이를 하고 있다. 이들 부부의 연봉은 수당·상여금을 포함해 박씨가 3300만원, 무역회사에 다니는 부인이 2800만원으로 합산 소득 6100만원 정도다.
현재 경기 안양에 살고 있는 부부는 지난 2011년 6월 계약한 전세금 1억 3000만원짜리 전용 59㎡ 아파트에 살고 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6000만원(이자율 3.7%)을 받아 마련한 전셋집이지만, 재계약하려면 전세금을 2000만원 더 올려줘야 한다. 그 새 전세자금대출 기준은 신혼부부 중 1인 기본급 3500만원 이하에서 합산 총소득 4500만원 이하로 바뀌어 추가 대출도 어려워졌다.
박씨는 “정부 대책이 나온다길래 시세 2억원인 전셋집을 1억원 정도 대출 받아 아예 살까 고민하고 있었다”며 “자격 기준을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으로 못박는 바람에 집을 사는걸 포기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나 적용 기준을 부부합산 총 소득 6000만원 이하로 한정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외벌이로 남편이 연봉 6000만원인 고소득자는 혜택을 주면서 각각의 소득이 3000만원 안팎인 맞벌이 부부가 이를 넘으면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잠깐 이혼했다가, 집 사고 다시 합쳐야 하느냐”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생애최초주택은 전년도 소득 기준이라 작년까지 맞벌이를 하다가 올해 외벌이가 된 부부는 소득이 6000만원 이하라도 혜택은 못 받게 된다”며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해 생기는 맞벌이 부부와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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