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참크래커 유통기간 경과한 밀가루 사용

  • 등록 2012-12-07 오후 5:06:55

    수정 2012-12-07 오후 6:00:25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크라운제과(005740)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밀가루를 사용해 제조한 ‘참 담백한 미니크래커’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달 크라운제과는 해당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2012년 10월29일)이 경과한 밀가루 1톤을 원료로 사용해 총 7870kg을 생산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3년 11월21일까지인 제품으로 크라운제과 자체상품과 GS리테일 판매상품 등 2종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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