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 MOU 체결(상보)

"향후 허위사항 발견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해지"
  • 등록 2010-11-29 오후 1:57:46

    수정 2010-11-29 오후 3:06:27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 1조2000억원의 증빙서류 제출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던 현대건설 채권단과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이 현대건설(000720) 매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외환은행(004940)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등 현대건설 주주협의회는 지난 16일 입찰평가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29일 MOU를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채권단은 향후 매각 절차 진행 중 발생되는 문제는 MOU 규정에 의해 처리방안을 결정할 것이라 설명했다. 또 SPA 체결 전에 최종적으로 주주협의회 별도 결의를 통해 매각 진행 여부를 다시한번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주협의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재검토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시장의 우려를 감안, 이미 제출한 입찰서류의 허위사항 등이 발견되거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MOU와 SPA조항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MOU체결 후 2영업일 이내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납부 후 약 1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SPA를 체결하고 3월 중 매각을 완료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관련 제반절차 등을 감안시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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