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강 방통심의위원장 "반복적 방송심의 위반때 과징금"

취임 1주년 "자평하면 B학점 이상"
  • 등록 2010-08-10 오후 2:37:56

    수정 2010-08-10 오후 2:37:56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이진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오늘로서 취임 368일 됐는데, 지난 1년을 자평하면 B학점 이상은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또 "광고효과제한에 관한 심의규정 위반 또는 반복적인 심의규정 위반 방송사업자에 대해선 주의·권고 이외에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4월 위원장 임기를 마칠 즈음에는 방통심의위가 A학점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방통심의위원회 향후 중점추진 과제에 대해선 방송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면서 "오는 11일 전체회의에서 광고효과제한, 선정성·반복적 위반 방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과징금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 되지만, 반복적 위반사항에 대한 중복 과징시 수억원 까지도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이어 대포폰·대포통장 등 각종 불법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검색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나날이 증가하는 불법·유해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법정보 검색엔진을 개발했다"면서 "이를 통해 추출된 목록을 포털 등 사업자에게 전달해 자율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불법정보 자동검색 프로그램은 점검대상 사이트군을 특정단어로 검색하면 불법정보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이 위원장은 "현재 사행성게임을 비롯한 각종 온라인게임에 대한 문제점을 폭넓게 조사중"이라면서 "조사결과 밝혀진 각종 문제점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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