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내년 1월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보증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따라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최대 1억원 이내에서 부족한 담보만큼 공사의 보증을 받아 대출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정부지급보증`을 제안한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은 "서민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민생안정 조치"라며 "은행들은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서민은 자산안정의 토대를 갖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