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대책` 뭐가 또 나올까?

수차례 대책에도 불구 약발 안 먹혀
  • 등록 2008-12-15 오후 4:44:28

    수정 2008-12-15 오후 4:44:28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미분양아파트 해소 추가대책` 발언이 나오면서 향후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추가대책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6·11대책을 포함해 총 5차례, 10여건이 넘는 미분양대책을 발표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미분양 대책 `무용지물`

올 봄 미분양아파트가 13만가구에 달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6·11대책을 통해 ▲분양가 10% 인하시 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상향 ▲취득·등록세 50% 인하 ▲일시적 1가구 2주택 인정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들의 수요 진작을 위해 임대사업 의무임대기간을 5년, 149㎡이하로 완화했다.

하지만 6월 이후 미분양아파트수는 15만가구에 육박하게 된다. 건설사들이 미신고 미분양아파트를 대거 신고했기 때문. 결국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다시 한번 미분양 대책을 내놓는다.

정부는 8·21대책에서 미분양 매입사업 담당 주체로 대한주택보증을 추가했다. 또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간을 5년으로 완화했고 시공사의 대물변제 주택에 대한 종부세 역시 5년간 면제키로 했다.

10·21대책에서 정부는 8·21대책에서 언급했던 준공전 미분양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대한주택보증이 사내 유보금 3조5000억원 가운데 2조원을 사용해 1만가구 가량을 매입하겠다는 것. 지난 11월 1차 매입신청 접수 결과 8327가구가 신청을 했지만 주택보증의 심사에 따라 매입결정이 난 아파트는 5개 업체, 6개 사업장, 총 754가구에 불과했다. 

◇ 뾰족한 해결방안 있나

정부의 잇따른 미분양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인기지역인 서울 및 수도권 미분양아파트도 널려 있는 마당에 굳이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할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8·21대책을 통해 소개하고 10·21대책을 통해 적극 시행한 미분양 할인 매입 역시 이런 상황을 해소시키기는 역부족이다. 무엇보다 16만가구에 육박하는 미분양아파트를 정부 재원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미분양아파트를 직접 매입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사용돼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 거센 것도 시장의 호응이 적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의 이번 `미분양 추가 대책` 발언은 시장의 무반응과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나와 주목할 만하다.

시장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기준이 추가로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다. 지난 98~99년 당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는 것.  당시 정부는 양도세와 관련해 ▲신축주택 구입후 5년간 면제 ▲양도세율 인하(30~50%→10%) ▲1가구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단축(3년→1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외환위기 당시 개인한도 10억 미만시 별도의 대출 규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DTI와 LTV 등 대출 관련 규제 완화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펀드 등으로 조성된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가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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