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모기업이 10억원의 흑자를 내고, 자회사가 5억원의 적자를 내면 두 회사의 순손익 5억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제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별납세제도(Separate tax return)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인세 인하의 일환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이 기업과세제도를 한 단계 높이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 영국 등 21개국이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한국과 캐나다, 스위스, 터키 등 9개국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