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윤경기자] 청와대는 유효일 국방부 차관이 5.18 당시 진압군 대대장이었다며 시민단체가 인사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 "당시 행적이 확실히 드러난 상태가 아닌만큼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파악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21일 밝혔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8월 인사 당시 정찬용 전 인사수석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것처럼 (진압군 대대장이었다는)사실을 몰랐다"면서 "당시 현지에서의 행적 등에 대해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을 통해 시간을 갖고 조사, 파악한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완기 수석은 "자료 등에 유 차관이 당시 광주에 파견됐지만 시민군 발포 등의 두드러진 행적이 기록되지 않았으며 검찰 기록에서도 당시 재판에 회부될 만한 사람은 기소됐지만 유 차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지에서 공적을 인정받아 포상받은 사람도 아니어서 5.18 관련 특별관리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행적이 미미했던 인물이라면 파견만으로 문제 삼는건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유 차관이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행적 조사 결과와 조치가 나올 때까지는 광주 문제와 관련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장 역할을 다른 사람이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송광수 검찰총장 후임 후보로 추천됐다고 발표한 김종빈 서울고검장과 정진규 법무연수원장의 경우 지난 2002년 5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 수사자와 피수사자의 위치였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당시 내사 종결된 사건"이라며 "조사자와 피조사자 관계라 하더라도 후보로 추천하고 또 검증결과에 문제가 없을 경우 검찰총장을 하는데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 차관건 등은 인력 풀(pool)의 한계를 드러내는 청와대 `코드인사` 지적과 함께 인사추천의 부실함까지 드러내고 있는 것이어서 관련 조치와는 별도로 청와대 인사 시스템 문제가 당분간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