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제공]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2번째 맞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 6명을 포함해 352명을 특별사면·복권 조치했다. 또 70세 이상 고령의 수형자 및 모범 수형자 등 1137명에 대해서도 가석방을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6일자로 특별사면 및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인 임 전 국정원장을 비롯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이근영 전 금융감독원장,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최규백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 6명도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다.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라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북파공작원 출신의 정순호 설악동지회 회장 등 55명과 전교조 연가투쟁으로 사법처리됐던 이부영 전 전교조 위원장 등 3명, 민생관련 불법 집단행동 사범인 강성철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조직국장 등 5명도 특별사면 대상.
한편 정부는 70세 이상의 고령자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장애인 등 노약 수형자들과 모범수형자 중에 법률적으로 가석방 요건이 충족된 1137명을 가석방 조치키로 했다.
최재경 법무부 검찰2과장은 "대통령 취임 이후 2번째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여러 가지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는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를 사면조치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