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체포영장 발부 시 충분히 대비해 집행할 것"

공조본, 수색영장 함께 청구
집행 가능성 우려에 "제한 사유 없어"
"영장 발부되면 충분히 검토해 대비"
  • 등록 2024-12-30 오후 12:11:51

    수정 2024-12-30 오후 12:11:51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대통령경호처의 거부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에 불응해 거기에 맞춰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공조본은 이날 자정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청구 주체는 공수처 검사이며, 수색영장도 같이 청구했다”며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출석을 거부하며 불출석 사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앞서 특수단의 압수수색이 여러 차례 불발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대통령경호처가 압수수색 때와 같은 사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제한할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대비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출석한다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영장이 청구돼 발부된 상태면 영장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면 된다”며 “(구속영장은) 수사가 이뤄진 이후에 판단할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특수단은 용산 대통령실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공무상 비밀 등을 사유로 특수단의 내부 진입을 거부해왔다. 특수단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관리주체는 경호처장”이라며 “경호처장이 피의자로 입건됐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에 구체적 사유를 소명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자료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가 형사법 110조, 111조에 근거해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자료를 임의제출하라는 요청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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