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구매 확정해야 대금 지급' 안심결제 도입

서울 일부 지역서 선실시 후 연내 전국 확대
  • 등록 2024-10-16 오전 9:40:48

    수정 2024-10-16 오전 9:40:48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은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인 당근페이에 ‘안심결제’ 기능을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심결제는 구매자가 물품을 확인한 후 구매를 확정하면 미리 예치된 결제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이다. 판매자·구매자 모두 당근페이에 가입해야 안심결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구매자가 채팅방 상단 당근페이를 눌러 안심결제를 선택해 판매자에게 안심결제를 요청할 수 있다. 판매자가 이를 수락하면 거래가 진행된다. 구매자는 거래액의 2%를 안심결제 이용 수수료로 지불한다. 구매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당근머니 송금이나 계좌 송금도 선택할 수 있다.

당근은 안심결제 서비스를 서울 서초·강남·송파·동작·강동구부터 적용하고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서비스 지역을 연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매자가 인증한 동네가 서비스 지역에 해당될 때 안심결제 기능을 이용 가능하다.

당근은 이번 안심결제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비대면 거래나 고가 물품 거래 상황에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구매자에겐 안심결제 외에도 다른 선택지를 제공해 편의성과 안전성 모두 높였고, 판매자에겐 구매 확정 즉시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삼 당근페이 결제서비스 팀장은 “당근 중고거래는 대부분 직거래로 이뤄지고 있지만 비대면 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이용자 보호와 편의성 강화 차원에서 안심결제 기능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기술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근페이는 지난해 특정 계좌의 사기 신고 현황을 안내하는 사기 의심 계좌 알림 기능을 적용하고 자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위험 계좌로의 송금을 시도할 때 안내와 함께 송금을 제한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사진=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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