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보도로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와 직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카페 주인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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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2일 음악카페 사장 이미키(본명 이보경)씨 등이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 또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자세한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이미키 씨 측 법률대리인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유사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에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 보호의 책무를 방기한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조만간 항소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여럿이 청담동 한 음악카페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고,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이를 보도했다.
해당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 이씨는 더탐사의 보도로 손님이 끊겼다며 더탐사를 상대로 동영상 삭제와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외 이씨 측이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한 것에 대해선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해당 동영상을 삭제할 것과 다른 웹사이트 등에 게시·전송하지 말 것을 더탐사 측에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장관 역시 김 전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등에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