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 밖에 못올리자 관리비 인상 '꼼수' 막는다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월 10만원 이상 관리비 내역 세분화 표시
  • 등록 2024-05-08 오전 11:00:00

    수정 2024-05-08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차임을 받는 것이 법으로 제한되면서 관리비를 올려받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보전받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개선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및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서 지난해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발표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법무부와 국토부는 실제 상가건물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임차인이 부당하게 피해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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