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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틱톡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데이터 보안에 대해 몇 주 안에 FTC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배상을 위한 조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은 FTC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틱톡 이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틱톡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틱톡은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FTC가 틱톡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틱톡은 또 한 번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만 해도 위반 건수당 벌금이 5만달러(약 6700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FTC는 2019년에도 틱톡이 부모 동의 없이 아동 개인정보를 부과했다며 벌금 570만달러(약 77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엔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틱톡이 무단으로 얼굴과 목소리 등 생체정보를 수집했다는 소송이 제기돼 틱톡이 9200만달러(약 1200억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달 미 하원은 미국 내에서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의 배포, 유지, 업데이트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틱톡 모회사인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의 미국 내 영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바이트댄스는 법안 발의 후 165일 안에 틱톡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다만 상원에선 법안 내용을 손질하거나 청문회 등을 거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