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국립암센터·통계청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

  • 등록 2023-12-27 오후 12:00:00

    수정 2023-12-27 오후 12:00:00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립암센터와 통계청을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기관은 내년 초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 요건에 맞는 시설·기능 등 개선을 거쳐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원칙하에서 충분한 보안조치와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통제 절차 등 안전한 처리환경을 갖춘 곳이다. 연구자·스타트업 등이 보다 유연하게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점이 골자다.

제로 트러스트는 외부사용자는 물론, 내부사용자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데이터 처리 과정 전체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안원칙이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에서는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만큼, △가명처리 수준 완화 △다양한 결합키 활용을 통한 결합률 제고 △인공지능(AI) 개발, 시계열 분석 등 지속적·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 및 제3자 재사용 등이 가능해진다.

또한 가명처리한 영상·이미지 등 빅데이터에 대한 표본(샘플링) 검사와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실증 등도 허용될 예정이다.

먼저 국립암센터는 기존에 제약이 많았던 보건의료분야 연구자·기업 등의 가명정보 활용·결합 연구 수행을 지원한다.

그간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샘플 수가 적어서 개인식별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연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희귀암·민감상병 관련 연구에서 과도한 가명처리로 데이터 품질이 훼손돼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국립암센터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에서의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방식을 적용해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안심구역에서는 가명처리된 데이터에 대한 표본(샘플링) 검사가 허용돼 기존과 달리 의료 영상·이미지 빅데이터 활용시 가명처리 적정성에 대한 전수검사 수행에 소요되던 시간·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통계청은 국가·공공 통계 데이터의 결합·활용을 통해 공익 목적의 새로운 통계 데이터를 생산하고, 연구자와 기업에 대한 양질의 데이터 제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통계청은 안전한 보안조치를 전제로 중앙행정기관 포함 433개 국가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한 ‘통계목적고유번호’ 등을 가명결합에 활용해 낮은 가명정보 결합률 등 오랜 기간 지적돼 왔던 데이터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으로 연구자와 새싹기업이 생성형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응해 데이터를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번에 지정한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이 내년도에 구체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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