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자제령'에 혼란…경찰청 "수당 지급 문제 없을 것"

'초과근무 자제령'에 현장 경찰관들 반발
경찰 "12월 수당 지급 문제 없어…각별히 챙길 것"
  • 등록 2023-12-11 오후 12:00:00

    수정 2023-12-11 오후 7:31:31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이 예산 소진을 이유로 ‘초과근무 자제령’을 내리면서 현장 경찰관들이 혼란에 휩싸인 데 대해 경찰청은 “12월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초과근무를 한 것만큼 수당을 주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11월, 12월 방법을 강구했다”며 “11월 감축계획을 잘 따라줘 12월 수당 지급 문제는 없을 것이라 본다. 직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게 각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는 특별히 재난, 잼버리 등 다양한 치안 수요가 발생해 초과근무가 더 많이 발생한 것은 맞다”며 “교대 부서와 내근, 내근을 차별두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6일 초과근무를 최소화하라는 취지의 ‘근무혁신 강화계획’을 각 시·도경찰청과 부속기관에 하달했다.

이후 현장 경찰관들은 초과근무를 줄이기 힘든 상황이라며 치안 공백과 수사 지연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내부망을 통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조직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으로서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며 “필요한 근무를 하고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들이 나오지 않도록 올해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나머지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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