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길거리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의 낭심 부위를 걷어찬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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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김희진 판사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새벽 1시 43분쯤 경남 밀양의 한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자들이 말싸움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에 “그만 소란 피우고 귀가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내가 성폭행 피해자인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XXX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의 낭심 부위를 걷어 찼다. A씨는 순찰차에 연행되는 순간에도 경찰의 다리를 걷어차며 폭행을 이어갔다.
김 판사는 A씨를 향해 “경찰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경미한 벌금형 1회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