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앞으로 흉악 범죄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폭행죄 등으로 처벌 당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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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묻지마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적 불안이 증폭된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흉악 범죄자를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도록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범죄자 측이 ‘과잉진압을 당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고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전해지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단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