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라이터 지지고 백초크 걸어 사망…20대 구속기소

  • 등록 2023-06-19 오후 12:47:23

    수정 2023-06-19 오후 12:47:23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중학교 동창생에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다가 결국 목 졸라 숨지게 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인천지검 형사 4부 김형원 부장검사는 1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경북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백초크를 수초 간 걸어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외력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A씨는 금품 700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지속해서 B씨를 괴롭혀왔다.

지난해 8월 15일에는 B씨의 얼굴을 폭행한 뒤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아버지가 때렸다”고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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