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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발언 변형해 독특한 기소”
변호인은 “몰랐다는 피고인의 방송상 발언을 마치 김문기 씨와 만나고 수차례 보고받는 등 보좌받은 사실이나 골프를 친 적 없다고 발언한 것처럼 검찰이 내용을 변형해 기소했다”며 “참 독특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또 “특정 경험이 축적되면 필연적으로 안다 모른다는 인지가 형성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봐야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10년 동안 100번 보면 안다고 할 수 있냐, 한 달에 다섯 번 보면 안다고 말해야 하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아는지에 대한 인식 상태는 경험 존부와 횟수로만 인정되거나 증명되는 건 아니”라며 “이 사건에서 프로그램 진행자의 질문은 ‘개인적으로 아셨습니까?’라며 이는 단순 인지를 넘어서 밀접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김문기가 직접 접촉한 부분은 기록상 극히 일부만 사실일 개연성이 있고 나머지는 사실과 다를 개연성이 많다. 그마저도 단독 접촉한 내용은 없고 많은 사람 중 김문기가 있었단 취지에 불과하다”며 “각자 3~4년 전 모임 전부를 기억하는지 생각해보면 수긍이 갈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성남시 공무원만 2500명 정도이며 산하기관까지 더하면 4000명에 달한다”며 “김문기 씨와 같은 직급인 팀장만 600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 산하기관인데 시청과는 떨어져 있어서 일부러 방문하지 않고선 오다가다 만나 교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허위사실공표죄? “업무 보고는 일상, 선거법상 ‘행위’로 볼 수 없어”
또 이 대표 측은 검찰 측이 ‘행위’로 본 업무상 보고 등은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행위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내용이 선거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과 관련된 것으로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으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문기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으로서 시장인 피고인에게 업무상 보고한 적이 있다는 것은 하급 직원이 업무상 보고하는 대단히 일상적인 일이다. 그 사실 자체가 피고인이 후보자로서의 자질 능력과 상관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며 “골프를 같이 친 적 있다는 것 역시 후보자 자질과 무슨 상관이 있나. 위 자체로는 의미 없는 내용이지 않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2일 한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건 허위 발언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