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군서 설 대비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

중대형 유통매장, 전통시장, 통신판매업 대상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집중 단속 계획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점검도.. 위반시 1억이하 벌금
  • 등록 2023-01-09 오전 10:29:16

    수정 2023-01-09 오전 10:29:16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의 유통매장 원산지표시 점검 현장.(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31개 시·군에서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일제 실시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원산지표시 점검은 중대형 유통매장과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대상이다.

구체적 점검 대상은 △제수용 소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선물용 갈비 세트, 과일류, 한과,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기타 상차림 음식(전류, 나물류 등) 등이다. 특히 설 명절 전 수입·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명태, 홍어, 조기, 문어, 갈치, 전복, 옥돔, 방어, 꽁치(과메기) 등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또 오는 20일까지 평택, 여주, 광주, 동두천 등 4개 시에서 경기도와 시가 함께하는 원산지표시 합동점검도 펼친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30여 명과 담당 시·군 공무원이 함께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은 각 시·군에 소속된 인력으로 시군별 원산지표시 모니터링과 지도·홍보 활동을 한다. 이들은 이번 점검기간 동안 배달 음식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산지표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표시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와 위반 유형, 제품별 원산지 구별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학훈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면서 “명절을 앞둔 기간에는 제품 구매 전 원산지표시를 항상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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