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정부…오피스텔·도생 공급 위해 세제·금리 혜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활성화 방안
기금 지원…대출한도 늘리고 금리 인하
법인이 임대 오피스텔 세울 시 취득세 중과 배제
  • 등록 2021-09-15 오전 11:00:42

    수정 2021-09-15 오전 11:00:42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으로 비아파트 규제 완화 카드를 내걸었다.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건립할 때 자금을 지원해주고 공공임대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혜택도 포함됐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 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먼저 국토부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다. 다세대·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오피스텔 등)은 중소규모 업체가 주로 건설하는데, 통상 시중은행에서 높은 금리로 자금조달해왔다. 그러나 건설단가 상승과 공급 촉진 필요성 등을 감안해 융자 한도를 상향하고 금리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구체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조건은 다세대 주택의 경우 대출한도는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대출금리도 3.3%에서 2.3%로 내린다. 다가구 주택은 5000만원(대출한도)·2.3%(대출금리), 도시형생활주택은 7000만원·2.3~2.5%,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6000만원·3.5%로 책정된다.

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이 임대 목적으로 준주택(오피스텔)을 건설·원시 취득 할 때 취득세 중과세율에 배제해주는 대책이다. 현재는 LH와 공공임대 매입약정을 맺은 민간 사업자도 과밀억제권역 내 오피스텔을 건설할 때 기존 취득세에 더해 최대 2배의 취득세를 부담했다. 토지의 경우 기본 4%에 4%포인트를 중과했고, 건축 또한 기본 2.8%에 1.6%를 중과해 매겼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 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약정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배제해 공급 활성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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