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치는 지난 6월 당국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 불법사금융업자가 고금리로 부당이익을 수취하면서도 24%의 이자까지는 받을 수 있었다. 이를 6%로 줄이고 불법업자들이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또 6% 초과 이자분을 반환받는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도 정부는 지원 중이다.
또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을 바꾸고 불법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해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를 무효화하기로 했다.
회원가입비나 광고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대부중개를 하는 신종 대부중개행위도 규율할 수 있도록 명확화했고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도 만들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로 제출돼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금융위는 “법안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내년 하반기 최고금리 인하(24→20%)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불법 추심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를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7월부터 12월까지 791건을 제공했다. 상반기(78건)의 10배 이상의 실적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