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자, 6% 초과하는 이자 못 받는다

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회 통과 위해 협의"
  • 등록 2020-12-29 오전 10:04:24

    수정 2020-12-29 오후 3:17:28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이자를 6%(상사법정이자율)까지만 인정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9일 의결됐다.

이 조치는 지난 6월 당국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 불법사금융업자가 고금리로 부당이익을 수취하면서도 24%의 이자까지는 받을 수 있었다. 이를 6%로 줄이고 불법업자들이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또 6% 초과 이자분을 반환받는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도 정부는 지원 중이다.

또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을 바꾸고 불법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해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를 무효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업자들이 햇살론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할 경우, 기존 5000만원 이하 과태료의 처벌 기준을 3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최고금리 위반 역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회원가입비나 광고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대부중개를 하는 신종 대부중개행위도 규율할 수 있도록 명확화했고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도 만들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로 제출돼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금융위는 “법안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내년 하반기 최고금리 인하(24→20%)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이후 불법 사금융을 집중 단속한 결과 4138명이 검거되고 49명이 구속됐다. 이 중 6300명에게 무려 연 7217%의 이자로 115억원을 빌려준 후 협박 등을 통해 불법추심한 미등록 대부업 범죄조직 일당 44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또 당국은 금융사를 사칭하거나 핸드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는 불법 사금융 광고 27만2000건을 적발해 차단했고 관련 번호 6663건도 즉각 이용중지처리 했다.

아울러 불법 추심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를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7월부터 12월까지 791건을 제공했다. 상반기(78건)의 10배 이상의 실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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