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외국인 `공모주` 의무확약 미미…SK바이오팜 `31% 배정`·`의무 0%`

與 김병욱 의원, 금감원 제출 자료 공개
올 상장 시총 10곳 IPO 외국인 의무확약 4.64% 불과
공모주 청약서 '기울어진 운동장' 확인돼
  • 등록 2020-10-07 오전 10:20:27

    수정 2020-10-07 오전 10:21:44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올 하반기 기업공개(IPO) 대어였던 SK바이오팜(326030)의 공모주 물량 가운데 외국인이 31%를 받았지만 의무보유확약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 들어 상장한 시가 총액 상위 10개사 중에서도 외국인은 의무보유확약 비율은 4% 수준에 그쳐, 공모주 청약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성남시 분당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상장한 시총 상위 10개사들의 IPO배정물량’에 따르면 외국인의 의무확약 보유비율은 4.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유확약은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상장 이후 일정 기간 공모주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그러나 법적 규정으로 제한돼 있지는 않고, 상장 주관사가 기관 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시 의무보유확약 신청내역을 함께 받아 자율적으로 배당하는 방식이다.

올 하반기 대어였던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293490), 오는 15일 상장할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공모주가 매력적일 경우 기관들은 의무보유확약 기간을 명시해 물량을 많이 받아가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장한 시총 상위 10개사들의 공모배정물량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의무보유확약 비율은 4%대로 미미했다.

의무보유확약이 없을 경우 공모 청약이 성사되더라도 상장 후 바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한 기간에 외국인은 단기간에 리스크도 거의 없이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단타 매매’ 기회를 줬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기관의 의무보유기간 설정은 선택사항이고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물량 배정을 하다보니 외국인은 의무보유기간 설정없이 상장 직후 차익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올해 상장한 기업 중 시총 규모 1위였던 SK바이오팜의 경우 외국인은 의무보유확약 없이 전체 공모주의 31% 물량을 배정받았다. 공모가 4만 9000원이었던 SK바이오팜은 지난 7월 2일 상장 첫날 공모가의 두 배인 9만8000원(시초가)으로 시작해,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른바 ‘따상상상’을 기록하며 최고 26만 9500원까지 치솟았다.

SK바이오팜은 상장 직후 일주일간(7월 9일까지) 7417억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에 이름을 올리며 수익을 실현했다. 반면 이 기간 개인은 SK바이오팜을 5888억원 이상 순매수했다.

김병욱 의원은 “금감원 통계를 보면 외국인들은 의무보유확약을 하지 않고 물량을 배정받아 단기간에 차익실현을 하려는 경향이 커 보인다”며 “상장 이후 주가가 단기 급등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신규로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는 단기 오버슈팅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추격 매수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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